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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1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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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인권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시 전문가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출

기사입력 2018-03-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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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이나 직권으로 조사를 결정한 사항 등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2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인권위가 진정이나 직권조사 사항을 조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해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받은 전문가가 조사를 할 때 인권위 직원을 동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는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에게 인권위 위원 및 소속 직원과 동일하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인권위가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는 경우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해 조사를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인권위가 진정이나 직권조사 사항 등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할 때에는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최도자 의원은 “인권위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인권위 조사의 전문성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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