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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6-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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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실시

기사입력 2022-05-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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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관리무역항·연안항, 배타적 경제수역(EEZ)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25% 감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신희)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공유수면법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되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대상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감면율은 25%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023년도(‘22.6.1~’23.5.31. 1년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징수 시, 별도 신청없이 총 1억5천만원(55건)을 차감하여 고지할 예정이다. 다만, 민간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점용‧사용료 감면이 국민들의 코로나19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가관리무역항(여수·광양항)‧연안항(거문도항), 배타적경제수역(EEZ)(그 외 공유수면의 경우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사항 고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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