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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Q&A) 코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요

기사입력 2018-04-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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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 2017년 4월 10일부터 2018년 5월 14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합니다.

 

2.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2월 13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는 3월 2일(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는 4월 1일(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월 13일부터, 2월 13일 후에 확정되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5월 24일(목)부터 25(금)일까지 이틀간이며,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4.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 5월 31일(목) 0시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12일(화) 밤 12시까지입니다.

5.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그 밖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6. 공무원 등이 입후보하려면 언제 사직해야 하나요?

 

‣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5일(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거일전 30일인 5월 14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한편,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7.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도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나요?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습니다.

 

※ (예) A구청장→A구의원 출마, B도의원→B도지사 출마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에 출마하려면 3월 15일(선거일전 90일)까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역에 출마하려면 5월 14일(선거일전 30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 (예) 시장→도지사 출마 : 3월 15일까지 사직

A시의원→B구청장 출마 : 5월 14일까지 사직

                          <자료제공: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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