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여수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29조(사채발행 등)①항 과 제30조(단기차입급)①항 중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로 한 개정조례안을 지난17일 입법예고했다.
제29조①항과 제30조①항은 도시공사를 운영함에 있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도입 단기차입금 차입시 여수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는 것을 모두 여수시장 승인만 얻으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다.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사채 발행 등) ①항 ‘공사는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또 제30조 ①항은 ‘공사는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수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여수시의회 의장석 점거라는 의원들간 심한 찬반의 산고 끝에 지난 6월 24일 제109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당시 서현곤 의원 발언(제107회 임시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 의하면 “제29조 사채 발행 및 제 1항 중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를 공사는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채를 발행한다.”
“사채와 외채 이거는 저는 꼭 관철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사채나 외채를 얻어올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는데 집행부보다 더 위험성이 큰 공사에서 외채나 사채를 쓸 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재판을 해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꼭 관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30조 제1항 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단기 차입금 이것도 우리 수정안대로 관철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애초 도시공사운영조례안에는 시장의 승인만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의안 심의과정 중에 수정안으로 제출돼 의결됐다.
여수시는 개정 취지에 대해 “지방공기업 경영의 행.재정적 경직성을 완화하여 공사의 재정적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승인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재원조달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블어 여수시는 찬.반의 의견과 그 이유를 오는 8월6일까지 접수받고있다.
여수도시공사 재원조달, 시의회 동의 없이 '시장의 승인만으로' 좋은지 독자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의 승인만으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투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